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별표 1과 2026년 상한(68,100원)·최저임금(10,320원)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계산 내역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마지막 확인 2026-10-30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했고 그 60%입니다. 하한은 8시간 근로자 기준 1일 66,048원으로,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받나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최저기초일액보다 적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를 달력 일수대로 나눠 3개월 임금총액을 추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 단위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로 바꿉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예시와 함께 읽기: 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이직확인서의 임금·근로시간으로 정해지며,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부분 실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