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를,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계산 내역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별표 1·별표 2 · 마지막 확인 2026-10-30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에 1일, 최대 11일 |
| 1년~3년 미만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5년 미만 | 16일 |
| 5년~7년 미만 | 17일 |
| 7년~9년 미만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25일을 넘지 못합니다(제4항).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제2항). 산재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결과가 다릅니다(제60조 제5항).
소멸과 사용 촉진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60조 제7항).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사라진 연차에 보상 의무가 없고,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주휴)은 있지만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거나 법정 일수보다 더 주는 경우, 사용 촉진 여부, 휴직 기간 중 출근율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연차수당 계산법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차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와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