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2026: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는 며칠이 생기는지, 못 쓰고 남으면 얼마를 받는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개수를 세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제60조 제2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해에도 1개월 개근에 1일은 줍니다(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2. 근속에 따른 연차 개수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에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동안 생긴 최대 11일은 이 15일에서 빼지 않고 따로 세며,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1년 안에 씁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년 미만 동안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 책임으로 못 쓴 경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안 쓰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대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사라진 연차를 돈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4. 연차수당 계산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예시: 2024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입사 2년 7개월이라 연차는 15일이고 5일을 썼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입니다.
| 남은 연차 | 10일 |
| 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10일) | 1,148,325원 |
시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뒤 마지막에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회사가 시급을 먼저 반올림하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5. 예외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연차(제60조)가 없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제55조 제1항)는 적용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주 20시간·하루 4시간으로 일하며 연차 15일이 생겼다면 15 × 20/40 × 8 = 60시간입니다. 5일(20시간)을 쓰고 남은 40시간에 시급 1만원을 곱하면 400,000원입니다.
- 회사 규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보다 더 주는 회사의 규정은 그대로 따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제11조(적용 범위), 제18조(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조회)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차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