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기준일 2026-10-30 · 퇴근각

퇴직금은 공식 자체는 한 줄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와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에서 사람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받을 자격부터 세후 금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나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이 두 조건을 채우면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2. 공식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이렇게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예시 A: 근속 5년, 월급 350만원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직, 상여금 없음.

퇴직 전 3개월 (2025.12.2~2026.3.1)90일
3개월 임금 총액10,500,000원
1일 평균임금116,666.67원
재직일수1,826일
퇴직금 (116,666.67×30×1,826÷365)17,509,589원

4.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냅니다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1.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칩니다.
  2.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년당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5년 초과 1년당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10년 초과 1년당 250만원, 그 이상 4,000만원+20년 초과 1년당 300만원.
  3.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그 이상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5.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예시 A에 넣으면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환산급여 30,023,013원, 환산급여공제 21,213,808원, 과세표준 8,809,205원입니다. 6% 세율로 528,552원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눠 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 220,230원, 지방소득세 22,023원, 합계 242,253원입니다. 세후로 17,267,336원을 받습니다.

5. 예시 B: 근속 10년, 월급 400만원, 연 상여 400만원

3개월 임금 + 상여 가산(400만원×3/12)13,000,000원
퇴직금43,357,077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572,625원
세후42,784,452원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국세청 안내 사례(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이면 산출세액 112만원)로 확인했고, 퇴근각 계산기도 같은 값을 냅니다.

6. 받을 때 알아 둘 것

내 퇴직금과 세후 금액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 종류,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