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요율로 그 순서를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세전 월급과 과세 기준 금액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비과세 금액을 뺀 것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흔한 비과세는 식대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연봉 3,000만원이면 월 25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을 빼면 230만원이 기준입니다.
2. 4대보험 근로자 몫
| 항목 | 근로자 몫 | 메모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를 회사와 반씩.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3.1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몫 |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매깁니다. 퇴근각 계산기는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공단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회사는 매달 1년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에서 과세 기준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을 찾아 그 금액을 뗍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덜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꿔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때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4. 예시: 연봉 3,000만원의 한 달
본인 1명, 자녀 없음,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계산했습니다.
| 세전 월급 | 2,500,000원 |
| 과세 기준 (식대 20만원 제외) | 2,300,000원 |
| 국민연금 (2,300,000×4.75%) | 109,250원 |
| 건강보험 (×3.595%, 10원 미만 버림) | 82,680원 |
| 장기요양 (82,680×13.14%) | 10,860원 |
| 고용보험 (×0.9%) | 20,700원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29,160원 |
| 지방소득세 | 2,910원 |
| 공제 합계 | 255,560원 |
| 월 실수령액 | 2,244,440원 |
5. 연봉별 월 실수령액
같은 조건(본인 1명, 식대 20만원)으로 연봉만 바꿨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 | 255,560 | 2,244,440 |
| 4,000만원 | 3,333,333 | 397,520 | 2,935,813 |
| 5,000만원 | 4,166,666 | 595,080 | 3,571,586 |
| 6,000만원 | 5,000,000 | 799,460 | 4,200,540 |
과세 기준이 월 300만원 이상인 칸은 간이세액표 원문과 1원 단위 대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근사값입니다. 소득세가 실제와 몇백 원에서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6. 내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
- 상여금,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금액이 있는 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나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떼서, 올해 월급이 바뀌어도 바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음
-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한 경우
출처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급여 규정과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