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한 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의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월급과 이미 낸 세금

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누계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서 소득세 합계를 확인합니다. 비우면 총급여÷12를 월급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해당 칸에만 넣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는 뺍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합쳐서 넣습니다. 해외 사용액은 넣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

급여명세서의 1년 합계(원)입니다.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본인 부담액입니다.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월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선택)

두 공제의 합계는 연 4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

계산 순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크면 추가로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고, 기납부 소득세의 10%가 이미 월급에서 빠졌다고 보고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원 미만은 각 단계에서 버립니다.

소득공제

항목기준
근로소득공제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제50조)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제51조)
국민연금본인 부담액 전액 (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본인 부담액 전액 (제52조 제1항)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30%. 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 275만원·3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추가로 인정(7천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의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종합한도카드·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합계 연 2,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세액공제

항목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74만원에서 줄여 최소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소 50만원, 초과 최소 20만원 (제59조)
자녀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제59조의2)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계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제59조의3)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제59조의4 제1항)
의료비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미숙아 20%, 난임시술 30%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제59조의4 제3항)
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가 있으면 10%+20% 중 종교 외 기부금 이내) (제59조의4 제4항)
정치자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원 40%, 20만원~2천만원 1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밖 1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혼인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13만원 (제59조의4 제9항)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61조).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 방식과 특별세액공제 방식을 둘 다 계산해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적용하고,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결과에 함께 보여 줍니다.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 추정

칸을 비우면 총급여÷12를 월급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자녀 수 반영)로 1년치를 추정합니다. 4대보험도 같은 월급으로 2026년 요율에 맞춰 추정합니다. 상여금, 연도 중 입사·퇴사, 원천징수 비율 변경이 있으면 실제와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

이 계산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3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그 밖의 조세특례 공제, 연도 중 이직과 종(전)근무지 합산,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대상 범위와 증빙 요건은 직접 확인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와 모의계산은 2027년 1월에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 원문(2026-10-31 조회)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예시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