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한 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의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계산 내역
공제 항목별 내역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제132조의2 · 마지막 확인 2026-10-31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계산 순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크면 추가로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고, 기납부 소득세의 10%가 이미 월급에서 빠졌다고 보고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원 미만은 각 단계에서 버립니다.
소득공제
| 항목 |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소득세법 제47조)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제50조) |
| 추가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100만원 (제51조) |
| 국민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 (제51조의3)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본인 부담액 전액 (제52조 제1항)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30%. 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 275만원·3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추가로 인정(7천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의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 종합한도 | 카드·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합계 연 2,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세액공제
| 항목 | 기준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74만원에서 줄여 최소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최소 50만원, 초과 최소 20만원 (제59조) |
| 자녀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제59조의2)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계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제59조의3) |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제59조의4 제1항) |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미숙아 20%, 난임시술 30% (제59조의4 제2항) |
| 교육비 | 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제59조의4 제3항) |
| 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가 있으면 10%+20% 중 종교 외 기부금 이내) (제59조의4 제4항)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 고향사랑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원 40%, 20만원~2천만원 1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밖 1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혼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13만원 (제59조의4 제9항) |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61조).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 방식과 특별세액공제 방식을 둘 다 계산해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적용하고,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결과에 함께 보여 줍니다.
기납부세액과 4대보험 추정
칸을 비우면 총급여÷12를 월급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자녀 수 반영)로 1년치를 추정합니다. 4대보험도 같은 월급으로 2026년 요율에 맞춰 추정합니다. 상여금, 연도 중 입사·퇴사, 원천징수 비율 변경이 있으면 실제와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
이 계산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3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그 밖의 조세특례 공제, 연도 중 이직과 종(전)근무지 합산,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대상 범위와 증빙 요건은 직접 확인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와 모의계산은 2027년 1월에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 원문(2026-10-31 조회)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예시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