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법: 환급이 정해지는 순서

기준일 2026-10-31 · 퇴근각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구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 서류를 회사에 내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1. 계산 순서

2. 사례: 총급여 5,000만원, 미혼 1인

가정한 숫자입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20만원, 보장성 보험료 150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 본인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IRP 200만원을 썼고 소득세 300만원을 미리 냈다고 봅니다.

단계금액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등-6,120,00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755,000원
과세표준28,875,000원
산출세액3,071,250원
세액공제 합계-2,205,000원
결정세액866,250원
환급 (소득세 2,133,750원 + 지방소득세 213,380원)2,347,130원

세액공제 2,205,000원은 근로소득 66만원, 연금계좌 90만원, 보험료 12만원, 의료비 7.5만원, 교육비 45만원의 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을 넘는 부분의 30%를 더하지만 총급여 5,000만원에서는 한도 66만원이 적용됩니다(제59조).

3.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부터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신용카드만 1,350만원을 쓰면 15만원, 2,000만원을 쓰면 112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25%를 채우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고,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4.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위 사례에서 표준세액공제만 받으면 결정세액이 1,381,250원이고 특별세액공제를 쓰면 866,250원입니다.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5. 세액공제 항목별 기준

항목기준 (2026년 귀속)
의료비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이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교육비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과 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밖 15%

6. 확인할 것

내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