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법: 환급이 정해지는 순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구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 서류를 회사에 내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1. 계산 순서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제55조).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제61조).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이 환급이고, 크면 추가로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2. 사례: 총급여 5,000만원, 미혼 1인
가정한 숫자입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20만원, 보장성 보험료 150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 본인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IRP 200만원을 썼고 소득세 300만원을 미리 냈다고 봅니다.
| 단계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 -6,120,00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755,000원 |
| 과세표준 | 28,875,000원 |
| 산출세액 | 3,071,250원 |
| 세액공제 합계 | -2,205,000원 |
| 결정세액 | 866,250원 |
| 환급 (소득세 2,133,750원 + 지방소득세 213,380원) | 2,347,130원 |
세액공제 2,205,000원은 근로소득 66만원, 연금계좌 90만원, 보험료 12만원, 의료비 7.5만원, 교육비 45만원의 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을 넘는 부분의 30%를 더하지만 총급여 5,000만원에서는 한도 66만원이 적용됩니다(제59조).
3.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부터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신용카드만 1,350만원을 쓰면 15만원, 2,000만원을 쓰면 112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25%를 채우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고,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4.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위 사례에서 표준세액공제만 받으면 결정세액이 1,381,250원이고 특별세액공제를 쓰면 866,250원입니다.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5. 세액공제 항목별 기준
| 항목 | 기준 (2026년 귀속) |
|---|---|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이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
| 교육비 | 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
| 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과 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밖 15% |
6. 확인할 것
-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퇴근각 계산기는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니 추정값인지 확인하십시오.
-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출산·입양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등은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92조(혼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