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월급: 시급 10,320원이면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약 2.9%)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1.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반올림 209시간
고시도 월 환산액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었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지만 주휴로 쉬는 시간의 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곱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 환산 최저임금 |
|---|---|---|---|
| 14시간 (주휴 없음) | 없음 | 61시간 | 629,52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고시가 월 환산액을 적은 것은 주 40시간뿐이고, 나머지는 같은 식에 시급 10,320원을 넣어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회사가 소수점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없다는 점은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에서 설명합니다.
3.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는 법
월급 ÷ 월 환산시간 ≥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00만원을 받으면 2,000,000 ÷ 209 = 9,569원이라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에서 156,880원이 모자랍니다. 주 30시간 근무자가 월 150만원을 받으면 1,500,000 ÷ 156 = 9,615원으로 마찬가지로 미달입니다(월 최저 1,609,920원).
비교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소정근로시간 밖의 수당,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는 들어가지 않거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판단이 애매하면 노동청에 확인하십시오.
4. 자주 쓰는 환산
- 하루 8시간 일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
- 주 40시간 주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10,320원 = 495,360원
- 연 환산: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5. 2027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380원 오르고,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시급과 월급 환산 계산하기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와 제·개정 이유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원문, 2026-10-31 조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1 조회)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월 환산시간의 반올림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는 회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