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월급: 시급 10,320원이면 월 2,156,880원

기준일 2026-10-31 · 퇴근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약 2.9%)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1.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반올림 209시간

고시도 월 환산액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었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약 174시간이지만 주휴로 쉬는 시간의 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곱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월 환산 최저임금
14시간 (주휴 없음)없음61시간629,520원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35시간7시간183시간1,888,56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고시가 월 환산액을 적은 것은 주 40시간뿐이고, 나머지는 같은 식에 시급 10,320원을 넣어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회사가 소수점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없다는 점은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에서 설명합니다.

3.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는 법

월급 ÷ 월 환산시간 ≥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00만원을 받으면 2,000,000 ÷ 209 = 9,569원이라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에서 156,880원이 모자랍니다. 주 30시간 근무자가 월 150만원을 받으면 1,500,000 ÷ 156 = 9,615원으로 마찬가지로 미달입니다(월 최저 1,609,920원).

비교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소정근로시간 밖의 수당,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는 들어가지 않거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판단이 애매하면 노동청에 확인하십시오.

4. 자주 쓰는 환산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5. 2027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380원 오르고,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시급과 월급 환산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월 환산시간의 반올림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는 회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