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는 것과 있는 것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와 퇴직금도 없습니다. 15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주급이 41,280원, 월 환산으로는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1. 15시간 미만이면 없는 것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경우이고, 조문은 이 말을 쓰지 않고 위와 같이 적습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2. 15시간은 이렇게 잽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합계를 4로 나눕니다. 20시간, 10시간, 20시간, 10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3. 15시간 이상이면 계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합니다(시행령 별표 2).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주급 | 월 환산 |
|---|---|---|---|---|
| 14시간 | 없음 | 0원 | 144,480원 | 629,520원 (61시간)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4,960원 (78시간)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3,280원 (104시간)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1,600원 (130시간)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09,920원 (156시간)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209시간) |
월 환산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25시간이면 (25 + 5) × 4.345 = 130.4시간이라 130시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4.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시간 수와 상관없이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제1항).
- 제18조 제3항이 빼는 규정은 제55조와 제60조 둘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제54조 제1항),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밝혀야 합니다(제17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는 별도입니다.
5.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계약서는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일하고 있다면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십시오.
내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하기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조(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1 조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근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