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는 것과 있는 것

기준일 2026-10-31 · 퇴근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와 퇴직금도 없습니다. 15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주급이 41,280원, 월 환산으로는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1. 15시간 미만이면 없는 것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경우이고, 조문은 이 말을 쓰지 않고 위와 같이 적습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2. 15시간은 이렇게 잽니다

3. 15시간 이상이면 계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합니다(시행령 별표 2).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주급월 환산
14시간없음0원144,480원629,520원 (61시간)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804,960원 (78시간)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1,073,280원 (104시간)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1,341,600원 (130시간)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1,609,920원 (156시간)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 (209시간)

월 환산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25시간이면 (25 + 5) × 4.345 = 130.4시간이라 130시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4.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것

5.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계약서는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일하고 있다면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십시오.

내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근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