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법정 연차가 없는 이유와 예외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흔히 5인 미만)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이 되면 적용됩니다. 4명인지 5명인지는 직원 수를 눈대중으로 세지 않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1. 왜 연차가 없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며(제11조 제2항),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입니다.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 제63조만 있고 제60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별도로 유효하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2.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4명 이하 | 근거 |
|---|---|---|
| 주휴(주 15시간 이상, 개근) | 적용 |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
| 휴게(4시간 근무 30분, 8시간 1시간) | 적용 | 제54조, 별표 1 |
| 해고 예고(30일 전, 3개월 미만 근무는 제외) | 적용 | 제26조, 별표 1 |
| 근로조건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 적용 | 제17조, 별표 1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 |
|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퇴직급여법 제3조·제4조·제8조 |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별표 1에 없음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 미적용 | 제56조, 별표 1에 없음 |
|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제55조 제2항, 별표 1에 없음 |
| 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 | 미적용 | 제50조, 별표 1에 없음 |
| 휴업수당 | 미적용 | 제46조, 별표 1에 없음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 미적용 | 제23조 제1항 (제2항 요양 중 해고 금지만 적용) |
주휴는 주휴수당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법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입니다. 법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연인원에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 동거하는 친족은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사업주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일별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항).
예시: 한 달 가동일이 26일이고, 14일은 5명이, 12일은 4명이 일했습니다. 연인원은 14 × 5 + 12 × 4 = 118이고 118 ÷ 26 = 4.54명입니다.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12일로 가동일수의 절반(13일)보다 적어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연차에는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볼 때 월 단위로 센 결과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제7조의2 제3항). 이 특칙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개근 1개월 1일 연차(제60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5명 이상이면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제2항). 개수와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법에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5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내 연차와 연차수당 계산하기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5조(휴일),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1 조회)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제4조·제8조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