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법 2026: 세율표, 구간식, 중과, 생애최초 감면

기준일 2026-11-01 · 퇴근각

집을 사면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냅니다. 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 줄이 같이 찍힙니다. 취득세는 가액과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지고, 나머지 둘은 그 위에 붙는 부가세입니다. 이 글은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신축 분양, 상속, 증여,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1. 표준세율은 가액 세 구간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가액 전체에 적용되는 취득세
6억원 이하1%6억원이면 6,000,000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 에서 3% 사이 구간식7억원이면 11,690,000원
9억원 초과3%9억원이면 27,000,000원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세율은 가액 전체에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이라고 6억원까지 1%, 나머지 1억원에 따로 높은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 6억~9억 구간식 풀이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세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이 값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 뒤 100으로 나눈 비율

7억원이면 7 ÷ 3 × 2 − 3 = 1.6667이고, 이를 100으로 나눈 0.016667을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하면 0.0167, 즉 1.67%입니다. 취득세는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입니다.

취득가액구간식 값적용 세율취득세
6억 5천만원1.33331.33%8,645,000원
7억원1.66671.67%11,690,000원
7억 5천만원22.00%15,000,000원
8억원2.33332.33%18,640,000원
8억 5천만원2.66672.67%22,695,000원

구간 경계에서는 세율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6억원에서 1%이고 1원 올라도 1.00%, 9억원에서 3.00%이고 1원 올라도 3%입니다. 그래서 가액이 오를수록 세율은 줄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만 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가액 전체에 곱하므로, 6억원대 후반부터는 1억원 차이가 취득세 수백만원 차이로 나타납니다.

3. 다주택이면 중과됩니다

이 집을 산 뒤 세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채표준세율표준세율
2채8% (일시적 2주택은 표준세율)표준세율
3채12%8%
4채 이상12%1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한 세율입니다.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더하면 8%, 4배를 더하면 12%입니다. 중과 대상이면 가액이 6억원 이하여도 8%나 12%이고 구간식은 쓰지 않습니다.

4.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구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주택취득세율의 10분의 1 (1%면 0.1%, 3%면 0.3%)85㎡ 이하 비과세, 초과 0.2%
8% 중과0.4%85㎡ 이하 비과세, 초과 0.6%
12% 중과0.4%85㎡ 이하 비과세, 초과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이면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라서 결국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중과 대상이면 4%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2%로 산출한 금액의 20%, 즉 가액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놓고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고, 중과 가산분이 포함돼 0.2%, 0.6%, 1.0%가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5.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소득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감면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감면액을 취득세에서만 빼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산출액으로 보여 주며, 85㎡를 넘는 주택에서 감면을 받을 때의 농어촌특별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6. 예시 세 가지

사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실효세율)
5억원, 1주택, 84㎡5,000,000원 (1%)500,000원 (0.1%)비과세5,500,000원 (1.1%)
7억원, 1주택, 101㎡11,690,000원 (1.67%)1,169,000원 (0.167%)1,400,000원 (0.2%)14,259,000원 (2.04%)
10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4㎡80,000,000원 (8%)4,000,000원 (0.4%)비과세84,000,000원 (8.4%)
같은 집을 일시적 2주택으로 산 경우30,000,000원 (3%)3,000,000원 (0.3%)비과세33,000,000원 (3.3%)

첫 번째는 6억원 이하 1% 구간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구간식 사례로 세율이 1.67%이고, 전용 101㎡라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10억원 집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400만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채워 중과를 피하면 3,300만원이어서 5,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처분 기한을 놓치면 중과 대상이 되므로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항목마다 1원 미만을 버린 값이고, 실제 고지서는 단위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집 취득세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주택 수 산정 예외, 지정 지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