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지급액과 6+6 특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계산 내역
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마지막 확인 2026-11-01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육아휴직 급여 (시행령 제95조)
| 휴직 기간 | 월별 지급액 (월 통상임금 기준) |
|---|---|
| 1~3개월째 |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째 | 100%, 상한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80%, 상한 160만원 |
| 모든 구간 하한 | 월 70만원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눠 쓰면 사용한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제95조 제2항). 휴직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 금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제3항). 매월 지급액의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제4항 삭제(2024-12-24 개정)로 없어졌고, 지금 형태는 2025-02-23 시행본부터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령 제95조의3)
| 휴직 기간 | 월별 지급액 |
|---|---|
| 1개월째, 2개월째 | 100%, 상한 250만원 |
| 3개월째 | 100%, 상한 300만원 |
| 4개월째 | 100%, 상한 350만원 |
| 5개월째 | 100%, 상한 400만원 |
| 6개월째 | 100%, 상한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80%, 상한 16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원입니다. 지금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이 계산기의 표는 한 사람 몫입니다. 시행령 원문은 부모의 휴직 기간이 각각 같은 경우(1개월부터 6개월까지)만 나열하므로, 부모의 휴직 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한부모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1~3개월째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와 하한 70만원은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는 부모가 둘이 아니므로 6+6 특례는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요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 최대 18개월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상한액 고시)
| 구분 | 상한 |
|---|---|
| 휴가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지급) | 660만원 |
| 휴가 120일, 둘 이상 자녀 (우선지원대상기업) | 88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뒤 30일분 | 22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75일 뒤 45일분 (둘 이상 자녀) | 330만원 |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입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67호, 2026-09-18 시행)에 휴가 90일 660만원, 120일 88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일수가 모자라면 일수로 나눕니다. 이 고시는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제75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 자녀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기간을 셉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미숙아 출산(100일), 휴직 중 사업주가 임금을 준 경우의 감액, 휴직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의 일할 계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의 하한 보정(시행령 제101조 제2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 고용센터의 끝전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6+6 특례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휴직 방식, 사업장 지원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과 심사는 고용센터가 하며,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