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상한 250만원, 6+6 특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구간별 상한과 하한을 씌워 계산합니다. 1~3개월째는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매월 지급액의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시행령 개정(2024-12-24)으로 없어졌고, 이 형태는 2025-02-23 시행본부터입니다.
| 휴직 기간 |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80% | 160만원 | 70만원 |
1. 월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대로 월 통상임금이고,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했다면 월 기준으로 환산해서 씁니다. 실제로 받은 총급여나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시작일 기준이라서 휴직 도중 임금이 올라도 급여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2.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휴직
1~3개월째는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어 매달 2,500,000원, 4~6개월째는 매달 2,000,000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매달 1,600,000원씩 6개월입니다.
2,500,000원 × 3 + 2,000,000원 × 3 + 1,600,000원 × 6 = 23,100,000원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모든 달이 상한에 걸려 총액은 같은 23,1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구간을 넘으면 임금이 늘어도 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예시 2. 월 통상임금 400만원, 6+6 특례로 6개월 휴직
6+6 특례는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월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00만원 통상임금이면 6개월째는 상한 450만원 아래라서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2,5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4,000,000원 = 19,500,000원
같은 6개월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쓰면 13,500,000원이라서 6+6 특례가 6,000,000원 많습니다. 12개월로 늘려 7개월째부터 월 1,600,000원을 더하면 총액은 29,100,000원이고, 이 표는 한 사람 몫이라 배우자도 자기 통상임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예시 3. 월 통상임금 85만원, 7개월 휴직
1~6개월째는 통상임금 전액인 850,000원이 상한 아래라 그대로 나옵니다. 7개월째는 80%인 680,000원이 하한 70만원보다 적어 700,000원으로 올려 줍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80%를 곱하는 7개월째 이후 구간에서 하한이 먼저 걸립니다.
예시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100,00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휴가 90일 전체를 주는데 9,000,000원이 상한 6,600,000원을 넘어 6,600,00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사업주가 최초 60일의 통상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은 그다음 30일분만 주는데, 3,000,000원이 상한 2,200,000원을 넘어 2,20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90일분은 6,000,000원으로 상한 아래입니다.
3. 상한을 넘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을 넘는 부분이 고용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따로 주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하십시오.
-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을 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그 60일 임금을 회사가 직접 주고, 고용보험이 주는 마지막 30일(둘 이상 자녀 45일)은 상한 초과분을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24 안내).
- 출산전후휴가 상한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지금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서 2027년에 휴가를 시작하면 새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6+6 특례(부모함께육아휴직제)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 특례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 한부모는 부모가 둘이 아니므로 6+6 특례가 아니라 한부모 기준을 씁니다.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월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과 같습니다(제3항).
- 이 제도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검색할 때 두 이름을 같이 쓰십시오.
- 부모의 휴직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상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행령이 같은 기간인 경우만 나열해서 이 글과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5. 기간과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나눠 쓰면 사용한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제3항).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2026-09-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1 조회)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2026-11-01 조회)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휴직 방식,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신청과 심사는 고용센터가 합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