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중과, 전용 85㎡ 기준, 생애최초 감면을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거래 주택)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9억원 초과3%

구간식 값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입니다. 세율은 가액 전체에 한 가지가 적용되고 구간별로 쪼개 곱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이 집을 산 뒤 세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채표준세율표준세율
2채8% (일시적 2주택은 표준세율)표준세율
3채12%8%
4채 이상12%12%

8%와 12%는 가액에 관계없이 정액 세율입니다. 주택 수는 이 집을 포함해 세대 전체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셉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일시적 2주택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가진 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같은 사유로 새 집을 추가로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이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이전 집을 처분하는 경우의 새 집입니다(시행령 제28조의5, 2026-09-30 개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구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주택취득세율의 10분의 1 (1%면 0.1%, 3%면 0.3%)85㎡ 이하 비과세, 초과 0.2%
8% 중과0.4%85㎡ 이하 비과세, 초과 0.6%
12% 중과0.4%85㎡ 이하 비과세, 초과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주택이면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이고, 중과 대상이면 4%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2%로 산출한 금액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놓고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며 중과 때는 중과 가산분이 포함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소득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하고, 넘으면 한도만큼 뺍니다. 한도는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60㎡ 이하 호수 부분),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사면 총 한도입니다.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쓰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이 계산기는 감면액을 취득세에서만 빼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산출액으로 보여 줍니다. 85㎡를 넘는 주택에 감면을 받을 때의 농어촌특별세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참고)

지정 여부는 위에서 직접 고르십시오.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한 2026-11-01 현재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10-15 발표)에 더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2026-07-01 지정)입니다. 이 목록 밖에서 이뤄진 지정이나 이후의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려는 집의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고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알아 둘 것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매매) 취득할 때의 계산입니다. 신축 분양(원시취득), 상속, 증여, 법인 취득,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에는 매매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을 넣으십시오. 세액은 항목마다 1원 미만을 버렸고 실제 고지서는 단위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택 취득세 계산법 2026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 주택 수 산정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