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프리랜서 3.3% 계산기

3.3%를 떼고 받는 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계산합니다. 5월 계산은 추정입니다.

계산 기준 보기

3.3%의 구성

사업소득을 주는 쪽이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쳐서 3.3%이고, 이 돈은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끝수와 소액부징수

3% 계산에서 생기는 원 미만 끝수는 소득세법에 직접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원 미만 버리고, 1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끝수 계산을 따르는 실무)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지만(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예외라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5월 종합소득세 추정 순서

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국민연금 납입액(제51조의3)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을 빼면 결정세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이미 낸 3.3%와 비교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뺍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초과분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초과분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초과분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초과분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초과분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초과분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초과분 45%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값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데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6-11-01 확인 시점에 고시 전이라, 가장 최근인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을 썼습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고시 제4조). 기준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뺍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시행규칙 제67조) 이상이면 2.8배를 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을 상한으로 넣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적용역,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고, 올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등 일부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제외됩니다(제143조 제7항). 이 계산기는 수입금액 기준만 판단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장부를 쓰는 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보험료 등 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등 가산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정산,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와 함께 읽기: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법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계약 조건, 지급하는 곳의 계산 방식,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추정치이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