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법: 5월 종합소득세가 정해지는 순서
프리랜서가 계약금액에서 3.3%를 떼고 받는 돈은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이 정해지고, 미리 낸 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숫자는 퇴근각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 3.3%는 무엇인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떼서 대신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는데(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급액으로 보면 0.3%입니다. 합치면 3.3%입니다. 계약금액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원 미만 끝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버립니다. 소득세법에 3% 계산의 끝수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1원 미만 버림을 기본으로 보여 드리고, 지급하는 곳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지만(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예외라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2. 5월에 환급이 생기는 이유
3.3%는 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먼저 뗀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몫이 크면 소득이 작아 세금이 3%에 못 미치고 그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세율이 올라가 추가로 냅니다.
결정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을 빼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갑니다(제55조 제1항, 한 구간씩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
3. 사례
세 사례 모두 가정한 숫자입니다. 본인만 있고 부양가족과 국민연금 공제는 없으며, 이미 낸 세금은 수입금액의 3%와 0.3%로 계산했습니다. 업종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값을 썼습니다.
사례 1. 계약금액 300만원
| 항목 | 금액 |
|---|---|
| 세전 계약금액 | 3,000,000원 |
| 소득세 3% | -9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
| 실수령액 | 2,901,000원 |
거꾸로 실수령액 2,901,000원에서 세전 금액을 구하면 3,000,000원입니다. 끝수 때문에 2,999,998원도 같은 실수령액이 되지만 지급액은 보통 끝이 반듯한 금액이라 3,000,000원으로 봅니다.
사례 2.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 연 수입 2,400만원, 작년 수입 2,000만원
월 200만원씩 받았다고 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24,000,000원 |
| 필요경비 (64.1%) | -15,384,000원 |
| 소득금액 | 8,616,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7,116,000원 |
| 산출세액 (6%) | 426,96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35,696원) | 356,960원 |
| 이미 낸 세금 (소득세 720,000원 + 지방소득세 72,000원) | 792,000원 |
| 환급 (소득세 363,040원 + 지방소득세 36,304원) | 399,344원 |
사례 3. 작가(940100), 올해 처음 시작, 연 수입 4,800만원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단순경비율 기본율(58.7%), 초과분에 초과율(42.2%)을 적용합니다(고시 제4조). 초과율이 낮아 수입이 늘수록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줄어듭니다.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48,000,000원 |
| 필요경비 (4,000만원 × 58.7% + 800만원 × 42.2%) | -26,856,000원 |
| 소득금액 | 21,144,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19,644,000원 |
| 산출세액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5%) | 1,686,6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61,660원) | 1,616,600원 |
| 이미 낸 세금 (소득세 1,440,000원 + 지방소득세 144,000원) | 1,584,000원 |
| 추가 납부 (소득세 176,600원 + 지방소득세 17,660원) | 194,260원 |
사례 3처럼 수입이 크면 3.3%보다 실제 세금이 많아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됩니다. 환급은 수입이 적거나 경비로 인정되는 몫이 큰 경우에 생깁니다.
4.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인적용역 기준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올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3,600만원이 되면 대상에서 빠지고, 올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되어도 빠집니다. 전문직 등 일부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제143조 제7항).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방식이라(제143조 제3항 제1호) 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이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 이상이면 2.8배를 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7조).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6-11-01 확인 시점에 고시 전이라 이 글은 2025년 귀속 값(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을 썼고 고시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신고 흐름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지급자가 낸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과 이미 낸 세금을 조회합니다. 화면 이름과 순서는 해마다 바뀌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수입금액이 맞는지, 지급자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3%를 뗀 거래처 중 지급명세서에 안 보이는 곳이 있으면 직접 추가합니다.
- 업종코드를 고르고 경비율 방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정합니다. 장부를 쓰는 신고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가족, 국민연금 납부액 같은 공제를 입력하고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환급이면 받을 계좌를 적고, 추가 납부면 납부 기한까지 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6. 확인할 것
-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업소득이 여러 곳에 있으면 합산해 계산하므로 이 글의 사례와 다릅니다.
-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0조)을 갖춘 사람만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등 가산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기납부세액은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실제로 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계산기는 비워 두면 수입금액의 3%로 추정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86조(소액 부징수),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55조(세율),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추계 시 적용하는 배율)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원문 PDF)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 경비율 적용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