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하루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기준일 2026-10-31 · 퇴근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두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제8조 제1항). 회사 규모는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1. 1년은 어떻게 세나

제4조와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고만 적고 날짜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하면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을 따르는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입사 당일을 근무한 날로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57조). 퇴근각 계산기는 입사일을 근무한 날로 세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365일 이상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예시: 2025년 1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퇴직일(다음 날)재직일수결과
2026년 10월 30일2026년 10월 31일364일1년 미만, 퇴직금 없음
2026년 10월 31일2026년 11월 1일365일1년, 퇴직금 있음

마지막 근무일이 하루 차이로 퇴직금 유무를 가릅니다. 윤년이 끼는 기간은 1년이 366일일 수 있어 경계에 걸리면 회사 기록과 노동청에 날짜 계산을 확인하십시오. 휴직이나 결근이 있어도 계산기는 달력 날수로 셉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제2조 제2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위 표의 두 번째 경우(2025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이고 월급이 300만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2026년 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고 임금 총액은 9,000,000원이라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이므로 퇴직금은 97,826.09 × 30 = 2,934,782원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같은 월급이어도 0원입니다.

3. 1년 미만이어도 받는 돈

4.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주휴와 연차가 없는 기준과 같아서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에서 함께 봅니다.

5.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하고(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1년 이상이면 퇴직금 계산법에서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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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계산, 임금 총액,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