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퇴사 때 회사가 한 정산, 재취업하면 새 회사의 합산 정산, 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영수증 값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계산 내역
5월 신고로 늘어나는 항목
퇴사 때 회사가 한 중도정산 추정
공제 항목별 내역
다음에 할 일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0조·제143조, 시행령 제196조·제197조 · 마지막 확인 2026-11-01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계산 순서
세 결과 모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소득을 합치는지와 어떤 공제가 들어가는지입니다.
| 결과 | 계산 기준 |
|---|---|
| 퇴사 때 중도정산 | 전 직장 총급여만으로 정산합니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37조 제3항). |
| 재취업 합산 정산 | 새 회사가 전 근무지 영수증을 받아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시행령 제197조). 총급여는 두 직장의 합, 기납부세액도 두 직장의 합으로 봅니다. 합산한 총급여로 공제 문턱(카드 25%, 의료비 3%)과 구간별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 정산이 끝난 뒤 5월 1~31일에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반영합니다(제70조 제1항). 퇴사 정산 뒤 부담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모든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환급으로 추정합니다. |
항목별로 따로 반영한 차이
5월 신고 결과의 「늘어나는 항목」은 퇴사 정산 기준에서 그 항목 하나만 되살렸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61조) 항목끼리 겹치면 항목별 금액의 합이 전체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쓰는 것이 유리할 때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인하지 못한 실무: 국세청 안내 확인 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근로제공기간 사용분으로만 한정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사용금액을 합계한다고만 적어, 이 계산기는 근로제공기간 사용분을 넣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기본공제·추가공제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누는지. 제137조와 제50조 조문에 월할 규정이 보이지 않아 연액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의 반영 범위. 이 계산기는 입력한 4대보험료를 항상 반영합니다.
- 합산 정산에서 전 근무지 영수증의 어느 칸을 기납부세액으로 보는지. 이 계산기는 전 직장이 퇴사 정산을 했으면 정산 뒤 부담한 소득세를, 하지 않았으면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씁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과 월세를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으로 한정하는지.
들어가지 않은 것
이 계산기는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기간의 겹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녀 교육비·난임·미숙아 의료비, 퇴직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