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퇴사 때 회사가 한 정산, 재취업하면 새 회사의 합산 정산, 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영수증 값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상황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거기 적힌 값을 넣습니다. 영수증은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전 직장 4대보험 본인 부담 (비우면 추정)

부양가족

근로제공기간에 쓴 금액 (원)

퇴사 정산과 합산 정산에는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넣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쓴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중도퇴사·중도취업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으로 한정해 안내합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에 쓴 금액

기부금·연금계좌·월세 (연간, 원)

기부금은 근로제공기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연금저축·IRP와 월세는 기간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부금
연금저축·IRP
월세 (무주택 세대주)

퇴사 때 회사에 반영되지 못한 것

공제신고서를 내지 못했거나 서류가 빠져 퇴사 정산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을 체크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퇴사 정산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계산 기준 보기

계산 순서

세 결과 모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소득을 합치는지와 어떤 공제가 들어가는지입니다.

결과계산 기준
퇴사 때 중도정산전 직장 총급여만으로 정산합니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37조 제3항).
재취업 합산 정산새 회사가 전 근무지 영수증을 받아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시행령 제197조). 총급여는 두 직장의 합, 기납부세액도 두 직장의 합으로 봅니다. 합산한 총급여로 공제 문턱(카드 25%, 의료비 3%)과 구간별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퇴사 정산이 끝난 뒤 5월 1~31일에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반영합니다(제70조 제1항). 퇴사 정산 뒤 부담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모든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환급으로 추정합니다.

항목별로 따로 반영한 차이

5월 신고 결과의 「늘어나는 항목」은 퇴사 정산 기준에서 그 항목 하나만 되살렸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61조) 항목끼리 겹치면 항목별 금액의 합이 전체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쓰는 것이 유리할 때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인하지 못한 실무: 국세청 안내 확인 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근로제공기간 사용분으로만 한정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사용금액을 합계한다고만 적어, 이 계산기는 근로제공기간 사용분을 넣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기본공제·추가공제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누는지. 제137조와 제50조 조문에 월할 규정이 보이지 않아 연액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의 반영 범위. 이 계산기는 입력한 4대보험료를 항상 반영합니다.
  • 합산 정산에서 전 근무지 영수증의 어느 칸을 기납부세액으로 보는지. 이 계산기는 전 직장이 퇴사 정산을 했으면 정산 뒤 부담한 소득세를, 하지 않았으면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씁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과 월세를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으로 한정하는지.

들어가지 않은 것

이 계산기는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기간의 겹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녀 교육비·난임·미숙아 의료비, 퇴직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