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와 포괄임금 역산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으로 한 달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포괄임금 월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거꾸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계산 내역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제56조, 시행령 제6조·별표 1, 최저임금 10,320원 · 마지막 확인 2026-11-01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통상임금 대비 |
|---|---|
| 연장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 | 150% (가산 50%)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가산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가산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0% (가산 100%) |
야간근로가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각각 더해집니다. 연장 중 야간은 200%, 휴일 8시간 이내 중 야간은 200%, 휴일 8시간 초과 중 야간은 250%입니다.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따로 얹지 않고 위 표의 비율만 씁니다(제56조 제2항).
통상시급
시급이면 그 금액이고,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365 ÷ 7 ÷ 12 를 정수로 반올림해 씁니다. 주 단위 시간은 365 ÷ 7 ÷ 12 = 4.345를 곱해 한 달로 바꿉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고 제56조는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그래서 50% 가산은 없고,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은 약정 임금(통상시급 100%)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포괄임금 역산
월 총액 = 통상시급 × (월 기준시간 + 연장 시간 × 1.5 + 야간 시간 × 0.5 + 휴일 시간 × 1.5 또는 2.0) 으로 놓고 통상시급을 거꾸로 구합니다. 기본급은 총액에서 고정수당을 뺀 금액이고, 기본급 ÷ 월 기준시간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수당이 정말 약정한 시간만큼의 수당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하루 단위 시각 기록 없이 시간 합계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의 8시간 경계만 휴일에 일한 날 수로 나눠 봅니다. 상여금·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공휴일과 대체휴일 적용,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과 포괄임금 주의점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