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생성기
근로자 정보와 급여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필수 항목을 갖춘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면 「다음 직원」으로 이어서 만드십시오.
입력한 이름·생년월일·급여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아서 새로고침하거나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필요한 명세서는 그때그때 인쇄나 PDF로 저장해 두십시오.
요약
시행령 제27조의2 필수 항목 점검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명세서는 종이로 주거나 이메일·문자·메신저·사내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제56조·제116조, 시행령 제27조의2·별표 1, 소득세법 제12조 · 마지막 확인 2026-11-01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필수 기재 항목 (시행령 제27조의2)
성명·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항목별 금액이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공제한 경우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서식은 자유이고 이 항목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가산수당 (제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합니다. 야간 칸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한 야간 시간의 가산분(0.5배)만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와 겹친 시간은 연장 칸과 야간 칸에 함께 넣으면 합쳐서 2배가 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임금명세서는 제48조)를 적용하고 제56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수당 칸에 금액을 직접 넣으십시오.
식대 비과세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20만원을 넘는 몫은 과세 급여에 더해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제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2026년 근로자 요율을 곱합니다(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값).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임금에서 빼는 항목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단서).
이 생성기의 범위
한 달 단위 정기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 상여금·성과금, 연말정산 환급·추징, 건강보험 연말 정산, 통화 이외의 임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수당 칸에 직접 넣거나 기타 수당·기타 공제로 입력). 월 과세급여 300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원문 일부와 대조하지 못한 재현값입니다.
자세한 설명: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필수 항목
이 생성기는 참고용 도구이고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와 명세서의 내용이 맞는지는 교부하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