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6: 가산율, 5인 미만, 중복 가산, 포괄임금
야근한 시간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휴일에 일하면 몇 배인지,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이 맞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가산율 표
| 구분 | 통상임금 대비 | 근거 |
|---|---|---|
| 연장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 | 150% (가산 50%) |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가산 50%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가산 50%)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0% (가산 100%) | 제56조 제2항 제2호 |
연장근로는 법에서 연장된 시간의 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까지 일한 2시간은 법정 한도 안이라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약정 임금(통상시급 100%)만 받습니다.
2. 통상시급부터 구합니다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 항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단위로 센 시간은 4.345(365 ÷ 7 ÷ 12)를 곱해 한 달 시간으로 바꿉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제4장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 제63조만 있고 제56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은 50% 가산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이 없다는 것이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이 무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은 약정한 대로 줘야 하므로 통상시급 100%는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주기로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4. 중복 가산 예시 2개
제56조는 연장(제1항), 휴일(제2항), 야간(제3항)의 가산을 각각 따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이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는 시간에 각 항의 가산을 더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00% + 연장 50% + 야간 50%, 곧 200%입니다.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얹지 않고 제2항이 정한 구간(8시간 이내 50%, 초과 100%)만 씁니다. 2018년 개정 전 법에서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고(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판결요지 [7]), 개정 후에는 제2항이 8시간 초과를 100%로 직접 정했습니다. 겹치는 시간의 가산을 회사가 다르게 계산한다면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예시 1. 평일 연장과 야간 월 통상임금 209만원(통상시급 10,000원),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매주 연장 10시간, 그중 4시간은 밤 10시 이후입니다.
| 연장근로 (주 10시간 × 4.345 = 월 43.45시간 × 15,000원) | 651,785원 |
| 야간 가산 (주 4시간 × 4.345 = 월 17.38시간 × 5,000원) | 86,904원 |
| 월 수당 합계 | 738,689원 |
밤 10시 이후 연장 1시간은 10,000원의 200%인 20,000원입니다. 합계 중 가산분만 떼면 304,165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예시 2. 휴일 10시간 근무와 야간 통상시급 12,000원, 쉬는 날 하루에 10시간 일했고 그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입니다.
| 휴일 8시간 이내 (월 34.76시간 × 18,000원) | 625,714원 |
| 휴일 8시간 초과분 2시간 (월 8.69시간 × 24,000원) | 208,571원 |
| 야간 가산 2시간 (월 8.69시간 × 6,000원) | 52,142원 |
| 월 수당 합계 (매주 이렇게 일할 때) | 886,427원 |
야간 2시간이 8시간을 넘긴 뒤 구간에 있다면 그 시간은 시급의 250%(200% + 야간 50%)입니다. 합계는 야간 2시간이 어느 구간에 있어도 같습니다.
5. 포괄임금은 이렇게 따져 봅니다
포괄임금은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다뤄지는 약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지 않았는데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가 있고, 정액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사건에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지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따진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판결).
계산기의 역산은 마지막 항목과 같은 방식입니다. 월 총액 = 통상시급 × (209 + 연장 × 1.5 + 야간 × 0.5 + 휴일 × 1.5 또는 2.0)으로 놓고 시급을 구합니다. 월 300만원에 연장 30시간, 야간 10시간이 약정돼 있다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45 + 5) = 11,583원, 고정 연장수당은 521,235원, 고정 야간수당은 57,915원이고 기본급은 2,420,850원입니다. 이 기본급 시급 11,583원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정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초과분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당 금액만 있고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위 방식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월 총액이 같아도 약정 시간이 많을수록 기본급 시급이 낮아져 최저임금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기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1 조회)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1-01 조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포괄임금의 유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