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25% 문턱,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소득세는 공제액에 본인 세율(6~45%)을 곱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줄어듭니다.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25% 문턱에 합치는 금액
합산 대상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실명이 확인되는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이고 해외에서 쓴 금액은 빠집니다(같은 항). 본인 외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고, 그 아래로 쓴 금액은 공제가 없습니다.
2. 공제율
| 사용처·수단 | 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아래 항목을 뺀 사용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직불·선불카드 포함, 아래 항목을 뺀 사용분 |
| 전통시장 | 40%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모두 |
| 대중교통 | 40%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모두 |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항목의 별도 30%가 없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따릅니다(제2항 제4호·제5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워진 것으로 보므로 신용카드가 먼저입니다(제2항 제6호).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3. 한도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7천만원 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초과 300만원)입니다. 자녀등은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을 더 인정하고 그 추가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제11항).
4. 얼마나 써야 이득인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등 없음, 전부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만 쓴다고 가정하고 한도 300만원에 닿는 연 사용액입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신용카드만 써서 한도 | 문턱은 신용카드, 위는 체크·현금영수증 |
|---|---|---|---|
| 3,000만원 | 750만원 | 2,750만원 | 1,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250만원 | 2,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 2,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3,750만원 | 2,750만원 |
사례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 미혼 1인이 1년에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800만원을 썼습니다. 모두 신용카드면 (1,800만원 - 1,000만원) × 15% = 120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세 180,000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198,000원이 줄어듭니다. 문턱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8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800만원 × 30% = 240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세 360,000원, 합쳐서 396,000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1,800만원인데 198,000원 차이입니다. 4대보험은 계산기 추정값으로 계산했습니다.
5.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
-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납입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 리스료(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면세점 구입,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같은 항)
- 자동차 구입비.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합니다(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9-18 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