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는 이유: 결정세액 구조와 흔한 원인 5가지

기준일 2026-11-01 · 퇴근각

연말정산 결과는 한 줄입니다.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고, 음수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다가(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제137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로 같은 방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간이세액표 선택이 만드는 차이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의 100%가 기본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며, 낸 날 이후 지급분부터 바뀝니다(시행령 제194조). 결정세액은 그대로이므로 80%는 매달 실수령이 늘고 연말에 모자라며, 120%는 그 반대입니다. 세금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례입니다. 총급여 3,006만원 미혼 1인이 공제 항목 없이 표준세액공제만 받고, 4대보험은 계산기 추정값입니다. 결정세액은 374,914원입니다.

선택월 원천징수연 기납부정산 결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80%28,480원341,760원추가 납부 33,154원추가 납부 36,474원
100%35,600원427,200원환급 52,286원환급 57,516원
120%42,720원512,640원환급 137,726원환급 151,496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4항).

2. 추가 납부가 생기는 흔한 원인 5가지

원인왜 모자라나
1. 간이세액표 80% 선택매달 덜 뗀 만큼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시행령 제194조).
2.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음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제140조 제1항),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제137조 제3항). 위 사례에서 15세 자녀 1명이 빠지면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이 386,380원 적습니다.
3. 부양가족이 탈락하거나 중복됨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제50조), 맞벌이가 같은 가족을 서로 올리면 한쪽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06조).
4.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침총급여 3,006만원이면 문턱이 7,515,000원이라 신용카드 700만원을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5. 이직·겸직·상여이직한 해에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제138조), 겸직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내지 않으면(제137조의2) 정산이 어긋납니다. 상여는 지급 때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제136조)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으로 다시 맞춥니다(제137조).

3. 12월 전에 할 일

내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