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는 이유: 결정세액 구조와 흔한 원인 5가지
연말정산 결과는 한 줄입니다.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고, 음수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다가(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제137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로 같은 방식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간이세액표 선택이 만드는 차이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의 100%가 기본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며, 낸 날 이후 지급분부터 바뀝니다(시행령 제194조). 결정세액은 그대로이므로 80%는 매달 실수령이 늘고 연말에 모자라며, 120%는 그 반대입니다. 세금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례입니다. 총급여 3,006만원 미혼 1인이 공제 항목 없이 표준세액공제만 받고, 4대보험은 계산기 추정값입니다. 결정세액은 374,914원입니다.
| 선택 | 월 원천징수 | 연 기납부 | 정산 결과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80% | 28,480원 | 341,760원 | 추가 납부 33,154원 | 추가 납부 36,474원 |
| 100% | 35,600원 | 427,200원 | 환급 52,286원 | 환급 57,516원 |
| 120% | 42,720원 | 512,640원 | 환급 137,726원 | 환급 151,496원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4항).
2. 추가 납부가 생기는 흔한 원인 5가지
| 원인 | 왜 모자라나 |
|---|---|
| 1. 간이세액표 80% 선택 | 매달 덜 뗀 만큼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시행령 제194조). |
| 2.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음 |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제140조 제1항),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제137조 제3항). 위 사례에서 15세 자녀 1명이 빠지면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이 386,380원 적습니다. |
| 3. 부양가족이 탈락하거나 중복됨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제50조), 맞벌이가 같은 가족을 서로 올리면 한쪽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06조). |
| 4.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침 | 총급여 3,006만원이면 문턱이 7,515,000원이라 신용카드 700만원을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5. 이직·겸직·상여 | 이직한 해에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제138조), 겸직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내지 않으면(제137조의2) 정산이 어긋납니다. 상여는 지급 때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제136조)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으로 다시 맞춥니다(제137조). |
3. 12월 전에 할 일
-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누계로 넣어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오는지 먼저 봅니다.
-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처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과 간이세액표 비율이 맞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6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0조(소득공제 등 신고)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10-01 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9-18 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