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2026: 기본공제 150만원 요건,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기본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대상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관계와 나이는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하고, 소득금액은 그해 1년치로 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 대상 | 나이 | 소득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지만 법에서 따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개월 이상 키운 위탁아동도 대상입니다(제50조,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합니다(제53조 제1항·제3항). 나이는 그 해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합니다(제53조 제4항·제5항).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50만원입니다(제51조).
2.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올리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자녀나 부모를 둘 다 올릴 수도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둘이 같은 사람을 서로 올렸거나 누구 몫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올릴수록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사례입니다. 총급여 9,000만원인 A와 4,000만원인 B 부부가 15세 자녀 1명을 올립니다. 자녀 150만원을 A에게 올리면 A의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 36만원, B에게 올리면 15% 구간이라 22만5천원이 줄고,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세액 합계는 A에게 올릴 때 10,276,121원, B에게 올릴 때 10,411,121원으로 135,000원 차이입니다. 의료비 3% 문턱이나 카드 25% 문턱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항목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하십시오.
3. 자녀세액공제
| 구분 | 공제액 |
|---|---|
| 자녀 1명 | 25만원 |
| 자녀 2명 | 55만원 |
| 자녀 3명 이상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 출산·입양 신고한 해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세율과 상관없이 같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받습니다(제59조의2). 법 조문의 연령 기준은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17년 출생 자녀는 이 단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자녀 나이가 경계에 있으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내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하기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3조(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10-01 본)
- 법제처 생활법령: 자녀세액공제 (2026-11-01 조회, 과세기간별 연령 기준)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