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26: 조건, 공제율 15%·17%, 한도 1,000만원
월세를 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요건
| 항목 | 기준 (2026년 귀속) |
|---|---|
| 세대주 |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 |
| 주택 면적·가격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택 종류 |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 포함.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 이내 |
| 계약·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합친 단위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항). 국민주택규모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입니다.
2.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월세 1,000만원 기준 최대 17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월세 1,000만원 기준 최대 150만원
- 월세액은 계약서의 기간 중 월세 합계를 계약일수로 나눈 하루치에 그해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연중에 입주하거나 이사하면 그 기간만 계산됩니다.
사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미혼 1인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습니다. 월세 720만원 × 17% = 1,224,000원이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계산기 기준 실제 환급 증가분은 소득세 1,094,000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1,203,4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세를 연 1,200만원 냈어도 인정액은 1,000만원이라 공제는 17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는 0원입니다.
3. 배우자 추가 공제와 겹치지 않는 공제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도 본인 요건을 채우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둘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이 규정이 20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 정해지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내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하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시행령 제121조의2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9-18 본)
- 주택법 제2조(정의)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9-08 본)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