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26: 조건, 공제율 15%·17%, 한도 1,000만원

기준일 2026-11-01 · 퇴근각

월세를 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요건

항목기준 (2026년 귀속)
세대주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
주택 면적·가격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종류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 포함.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 이내
계약·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합친 단위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항). 국민주택규모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입니다.

2. 공제율과 한도

사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미혼 1인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습니다. 월세 720만원 × 17% = 1,224,000원이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계산기 기준 실제 환급 증가분은 소득세 1,094,000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1,203,4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세를 연 1,200만원 냈어도 인정액은 1,000만원이라 공제는 17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는 0원입니다.

3. 배우자 추가 공제와 겹치지 않는 공제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도 본인 요건을 채우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둘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이 규정이 20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으로 정해지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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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