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한도 600만·900만원, 공제율 13.2%·16.5%
연금계좌에 낸 돈의 일부를 그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포함)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2026년 귀속 기준,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공제율
| 기준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면 기준은 4,500만원입니다. 13.2%와 16.5%는 소득세 공제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연금계좌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61조).
2. 한도와 납입 기준
납입 자체는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까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도분은 나중에 낼 수 없으므로 2026년 공제는 2026년 중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연말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5항).
3. 연말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납입 금액별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은 15%, 8,000만원은 12%로 계산했습니다.
| 연 납입액 | 총급여 5,000만원 | 총급여 8,000만원 |
|---|---|---|
| 연금저축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사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미혼 1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연말에 400만원을 더 넣어 6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가 60만원 늘고 지방소득세를 합쳐 환급이 660,000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IRP 300만원을 더하면 납입 합계 900만원, 공제 대상이 처음보다 700만원 늘어 환급이 모두 1,155,000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이면 같은 조건에서 늘어나는 환급은 924,000원입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못 채웠다면 IRP로 보충해도 됩니다.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이므로 IRP만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면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해 900만원에서 빼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넘게 넣은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만큼 남은 한도로 세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오래 묶이는 돈입니다. 생활비로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하기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61조(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10-01 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제처 2026-11-01 조회, 시행 2026-07-01 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