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 2026: 퇴사 정산, 합산 정산, 5월 환급 정리

기준일 2026-11-01 · 퇴근각

한 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퇴사하는 달에 전 직장이 정산하고,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새 회사가 두 직장 소득을 합쳐 다시 정산하며, 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빠진 공제를 반영합니다. 조문은 법제처 2026-11-01 조회본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이고 12월 세법 개정 반영 여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1. 퇴사하는 달에 하는 중도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이때 소득은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정산 순서는 일반 연말정산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뺍니다. 뺀 값이 음수면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96조).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제140조 제1항,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가 빠진 채 정산되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 안내에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사용금액을 합계한다고만 적어 국세청 안내 확인 필요입니다. 계산기는 일한 기간 사용분을 넣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회사는 중도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단서).

2. 같은 해에 이직하면 합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이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전 근무지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시행령 제197조 제1항).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는 것은 제137조의2의 방식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제137조의2·제138조 등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합산하면 총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과 의료비 문턱(3%)도 합산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직한 해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사례 A: 6개월 근무 후 이직, 합산하니 추가 납부

전 직장에서 6개월 동안 총급여 1,800만원(기납부 소득세 12만원), 현 직장에서 6개월 동안 2,400만원(기납부 30만원)을 받았고, 배우자와 9세 이상 자녀 1명을 공제받으며 연금저축 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전 직장은 퇴사 때 정산을 해 주지 않았고, 4대보험은 두 직장 합계 국민연금 189만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40만원입니다. 일한 기간 카드는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 150만원, 본인 의료비 150만원을 썼습니다.

항목금액
합산 총급여42,000,000원
근로소득공제11,550,000원
근로소득금액30,450,000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3명 450만, 국민연금 189만, 건강·고용 140만, 카드 30만)8,090,000원
과세표준22,360,000원
산출세액2,094,000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668,000, 자녀 250,000, 연금계좌 450,000, 표준 130,000)1,498,000원
결정세액596,000원
기납부세액 (120,000 + 300,000)420,000원
소득세 추가 납부 / 지방소득세 포함176,000원 / 193,6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에 초과분 30%를 더한 953,200원이 총급여 4,200만원의 한도 668,000원에 걸려 668,000원이 됩니다. 의료비는 합산 총급여의 3%(126만원)를 넘는 24만원의 15%인 36,000원이어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아 표준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3. 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돌려받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하지만 신고서를 내지 못해 공제가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전 직장이 퇴사 때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 제4항). 신고에는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70조 제4항 제1호).

사례 B: 6개월 근무 후 퇴사, 서류를 못 내서 공제가 빠진 경우

6개월 동안 총급여 3,000만원(기납부 소득세 120만원)을 받았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135만원, 건강·고용보험 103만원입니다. 배우자와 9세 이상 자녀 1명이 있고 일한 기간에 신용카드 8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 본인 의료비 200만원, 보장성보험료 60만원을 썼으며 연금저축 300만원을 냈습니다.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항목퇴사 정산(신고서 미제출)5월 신고(모두 반영)
근로소득금액20,250,000원20,250,000원
소득공제 합계3,880,000원7,555,000원
과세표준16,370,000원12,695,000원
산출세액1,195,500원761,700원
세액공제 적용분787,525원761,700원
결정세액407,975원0원

퇴사 정산에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외의 부양가족과 카드·의료비·보험료·연금계좌가 빠져 결정세액이 407,975원이었고, 영수증의 기납부세액 120만원과의 차액 792,025원(지방소득세 포함 871,235원)을 퇴사 때 돌려받습니다. 5월에 모든 공제를 반영하면 기본공제 3명 450만원과 카드 공제 67만5천원이 소득공제에 더해지고 자녀 25만원, 연금계좌 45만원이 세액공제에 더해져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5월에 더 돌려받는 금액은 407,975원과 지방소득세 40,790원을 합한 448,765원입니다.

빠진 항목을 하나씩만 되살려 보면 소득세 감소액은 부양가족 407,975원, 연금계좌 407,975원, 카드 45,562원, 의료비 35,000원이고 보장성보험료는 0원입니다. 합이 전체 차이보다 큰 것은 세액공제가 산출세액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제61조). 보장성보험료 60만원의 12%인 72,000원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아 효과가 없습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고 일하지 않은 기간에 쓴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4. 확인이 필요한 실무

5. 다음에 할 일

내 조건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